KT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39억을 냈다는 뉴스를 보면 “매출액의 3%인가?” 싶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계산법대로면 훨씬 큰 금액이 나와요. 3%는 상한선일 뿐, 실제 계산은 완전히 다른 공식으로 굴러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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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줄 요약 매출액 3%는 상한선일 뿐, 실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×부과기준율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나와요.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상한이 10%로 올라가요.
① 매출액 3%면 왜 500억대인가
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전체매출액의 3%예요(제64조의2 제1항). KT처럼 매출액이 조 단위인 기업 기준으로 3%를 곧이곧대로 계산하면 500억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와요.
그런데 3%는 어디까지나 “넘으면 안 되는 캡”이지, 실제 계산 공식이 아니에요. 실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별 부과기준율(확인된 사례로 일반 위반행위 기준 0.15% 수준)을 곱한 “기준금액”에서 출발해요. 3%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.
“과징금이 매출액의 몇 %냐”로 기업 제재 수위를 가늠하려 하지 마세요. 상한선과 실제 부과액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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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과징금은 이렇게 계산돼요

- 1. 기준금액 산정 — 관련매출액 × 위반행위 중대성별 부과기준율 (제64조의2 제2항, 세부는 시행령 별표 1의5)
- 2. 가중·감경 — 위반행위 기간·횟수, 취득 이익 규모, 처리자 업무형태·규모 등 고려. 매우 중대한 위반은 감경 배제 가능
- 3. 상한 적용 — 조정된 금액이 전체매출액 3%를 넘지 않도록 캡
- 4. 감경·면제 — 지급불능, 위법 인식이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, 위반이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
뉴스에 나온 과징금 액수만 보고 “이 정도면 심각한가 보다”라고 판단하지 말고, 유출 규모·정보 민감도·기업의 대응 속도까지 같이 봐야 진짜 비교가 돼요.
③ KT vs SKT — 왜 40% 수준밖에 안 됐나
개인정보위는 “유출 규모·정보의 민감도·피해 보상 및 시정조치 수준”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해요. KT는 유출 인원이 SKT의 1,400분의 1 수준이고, 유출된 정보 종류도 3종 대 25종으로 SKT 쪽이 훨씬 민감했어요. 대응 속도도 KT가 빨랐고요.
“같은 통신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지”라는 의문이 들면, 유출 규모·정보 민감도·대응 속도 세 가지를 기준으로 뜯어보세요. 숫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겹쳐서 나온 차이예요.
④ 곧 바뀌어요 — 2026년 9월 11일부터 상한 10%
이번 결정은 3% 상한 체제의 마지막 대형 사례에 가까워요.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데, 고의·중과실이거나 반복·대규모 침해면 과징금 상한이 10%까지 올라가요.
지금 기준으로 “이 정도면 봐줄 만하네”라고 생각했던 감이 몇 달 뒤엔 안 통해요. 앞으로 대형 유출 사고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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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Q. 위반행위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은 정확히 몇 %인가요?
매우중대·중대·일반 등급별 정확한 표는 시행령 별표 1의5 원문에 있는데, 이번 조사로는 “일반 위반행위 0.15% 수준”만 단편적으로 확인했어요.
Q. 10% 상한은 모든 위반에 다 적용되나요?
아니에요. 고의·중과실이거나 반복·대규모 침해인 경우에 적용돼요. 경미한 위반은 기존처럼 3% 상한이 유지될 걸로 보여요.
법령·시행일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.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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